무항생제축산물 인증
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기준 및 종류
![]() | 무항생제축산물 |
![]() | 취급자(무항생제축산물) |
무항생제축산물· 가축 사육 과정 중 동물용의약품(항생제, 항균제, 호로몬제등)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며,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기준에 따라 사육 관리된 축산물 |
취급자(무항생제축산물)· 무항생제축산물 식육, 원유, 식용란을 구매하여 포장 단위를 변경하거나(소분 포장), 같은 종류의 인증품을 함께 포장하는 등의 취급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|
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진행 절차
STEP1 인증기준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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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2 인증신청 (인증신청서 제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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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3 인증접수 (인증신청 등록 및 인증 비용 납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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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4 서류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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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5 현장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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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6 인증심의 (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내역 검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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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7 인증서 교부 (인증번호 부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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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8 사후관리 (인증 교부 이후 10개월 이내 실시) |
| 인증기준 안내 |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기준에 대하여 인증 신청 사업자 안내 |
| 인증 신청 |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신청서 및 생산계획서 작성 후 인증 기관에 제출 |
| 인증 접수 | 제출된 인증신청서를 바탕으로 인증 비용 견적 안내, 비용 납부 후 인증 신청 접수(친환경인증 정보시스템) 및 심사 계획 수립 |
| 서류심사 |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 과정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문서자료 심사 |
| 현장심사 |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 과정에 대하여 현장 점검 및 생산물 잔류물질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|
| 인증심의 | 서류심사 과정과 현장심사 과정에서 취합되고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인증 기준 적합 여부 심의 실시 |
| 인증서 교부 |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 교부 및 인증 정보 등록(친환경인증 정보시스템) |
| 사후관리 | 인증 유효기간 중(인증서 교부 시점으로부터 10개월 이내) 사업장 방문 점검 |
신청서 및 인증 기준 자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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