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인증
친환경 인증 기준 및 종류
유기농산물관행농업 자재(유기합성농약, 화학비료등)를 최소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재배지에서 유기농산물 인증 기준에 따라 재배 관리된 농산물 |
유기축산물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사료만을 100% 급여하며, 사육 면적 확보, 방목 조건 충족등 유기축산물 인증 기준에 따라 사육 관리된 축산물 |
유기가공식품· 최종 생산되는 제품의 투입 원료 중 95%이상 비율로 유기농축산물 원료를 투입하며, 5% 이내 비율로(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) 비유기원료 및 허용된 물질(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)만을 투입하여 생산된 제품(유기가공식품) · 최종 생산되는 제품의 투입 원료 중 70%이상 비율로 유기농축산물 원료를 투입하며, 30% 이내 비율로 비유기원료 및 허용된 물질(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)만을 투입하여 생산된 제품(70% 유기가공식품) |
취급자(친환경)유기 식품(유기농산물, 유기가공식품등)을 구매하여, 포장 단위를 변경하거나(소분 포장), 같은 종류의 인증품을 함께 포장하는 등의 취급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|
무농약농산물유기합성농약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일반 농산물 대비 1/3 사용하여, 무농약농산물 인증 기준에 따라 재배 관리된 농산물 |
무농약농산물가공식품최종 생산되는 제품의 투입 원료 중 50%이상 비율로 무농약농산물 원료를 투입하며, 유기 원료, 5% 이내 비율로(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) 비유기원료 및 허용된 물질(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)만을 투입하여 생산된 제품 |
![]() | 유기농산물 |
![]() | 유기축산물 |
![]() | 유기가공식품 · 최종 생산되는 제품의 투입 원료 중 70%이상 비율로 유기농축산물 원료를 투입하며, 30% 이내 비율로 비유기원료 및 허용된 물질(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)만을 투입하여 생산된 제품(70% 유기가공식품) |
![]() | 비식용유기가공품 |
![]() | 취급자(친환경) |
![]() | 무농약농산물 |
![]() | 무농약농산물가공식품 |
친환경 인증 진행절차
STEP1 인증기준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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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2 인증신청 (인증신청서 제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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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3 인증접수 (인증신청 등록 및 인증 비용 납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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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4 서류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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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5 현장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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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6 인증심의 (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내역 검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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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7 인증서 교부 (인증번호 부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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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8 사후관리 (인증 교부 이후 10개월 이내 실시) |
| 인증기준 안내 | 친환경 인증 기준에 대하여 인증 신청 사업자 안내 |
| 인증 신청 | 친환경 인증신청서 및 생산계획서 작성 후 인증 기관에 제출 |
| 인증 접수 | 제출된 인증신청서를 바탕으로 인증 비용 견적 안내, 비용 납부 후 인증 신청 접수(친환경인증 정보시스템) 및 심사 계획 수립 |
| 서류심사 | 친환경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 과정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문서자료 심사 |
| 현장심사 | 친환경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 과정에 대하여 현장 점검 및 생산물 잔류물질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|
| 인증심의 | 서류심사 과정과 현장심사 과정에서 취합되고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인증 기준 적합 여부 심의 실시 |
| 인증서 교부 | 친환경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 교부 및 인증 정보 등록(친환경인증 정보시스템) |
| 사후관리 | 인증 유효기간 중(인증서 교부 시점으로부터 10개월 이내) 사업장 방문 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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